[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은 최대 8인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22시까지였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