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이재명 지사는 15일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