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