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16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장석 전남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장석 대표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남도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이번 건의안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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