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