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폭력과 구타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학교 체육 시스템과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