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이하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하였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