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