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하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 3월 26일까지 신청·접수, 상·하반기 각 40만원 지급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농어민수당을 3월 2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충청남도 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경영체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