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가 16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일본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자국 내 역사 및 영토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법적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관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 및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 제고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한 발전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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