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이 완화된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에도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는 단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