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입산시간지정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오는 3월 20일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위한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 운영기간에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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