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33건에 2억3934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