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4. 7. 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군의 장이 3월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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