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부천시청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