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해남군은 오는 31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령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허위 결제한 후 차액을 챙긴 조직을 적발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건전한 해남사랑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과 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주요단속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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