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