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