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오른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본인 수령액은 60만 원(80%), 마을공동기금이 15만 원(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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