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