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