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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