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