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현지 확인 광경(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