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1,942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3월부터 아동학대 행정처분 시 시비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는 등 사후 처벌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집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강화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하여 CCTV를 수시점검 하도록 하며, 아동의 신체상해 발생 시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경위·조치사항 등을 원장 확인 하에 알리도록 알림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3월 17일부터 4월 31일까지를 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1,942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및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1,942개소 중 국공립 및 장애전문, 장애통합 어린이집 251개소에 대해서는 군·구 보육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인천형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3~5세 장애아동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이고,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3명을 2명으로,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5명을 4명으로 낮추는 보육지원 사업이다.
이는 모두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아동학대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어 시 특수시책으로 원장은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수토록 하고,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특별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영유아의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담임교사를 위한 맞춤형 코칭도 병행하여 교사의 보육 전문성을 향상 시킨다.
시는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학대피해 아동 외 주변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비보조금 지원 중단 및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강화된 행정제재를 3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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