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택화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대형건물같이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기도 없고 소화기 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해 초기 화재가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전기나 가스시설의 노후가 심해 더욱 그러하다.

도내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개축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지도 안내를 통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