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점검 광경(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 위법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인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