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안전보험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