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1일 갱신 가입했다.

부천시청

이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부천시가 공제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