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10월 2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어 타.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 복장 등 용모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도, 과거 학생들의 훈육과 통제의 대표 상징인 교복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14조 2항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복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개성 실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복장과 두발을 학생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 비율(교육부 조사) : 2018학년도 98.3%, 2019학년도 97.6%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