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1달 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