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