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4월 7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