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