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민석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