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5일(목)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구성 시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학생은 각각 총 구성 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10대가 전무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비율이 너무 낮아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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