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 등이 포함돼 총 28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지면적 0.5ha 미만 영세농가와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각각 30만 원씩, 화훼 재배농가, 학교급식 납품농가, 말 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각각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결정으로 전남도는 0.5ha 미만 농가 6만 4천 호와 어업인 7천 호 등 농어민 총 7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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