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영천소방서에서는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