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