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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