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4월 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