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4월 1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