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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