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억 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특단의 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사립유치원이 반납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고 원아수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 2021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