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맑은숲공원 차량제한 알림현수막(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의 차량진입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