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이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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