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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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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