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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