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약 10,500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공회의소・산업단지 관리 사무소를 중심으로 신고・납부 안내 전단지 및 리플릿 배부, 배너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