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아파트, 기숙사 제외) 등의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장비로써 신속한 사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